법원 '관세법 위반' 50대 여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개월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7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9억7천500여만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200g짜리 금괴 18.6㎏(시가 7억6천만원)을 수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금괴 1.2㎏(5천50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 보따리상을 통해 알게 된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행기 요금 등 경비와 함께 운반비로 200g짜리 금괴 1개당 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세관 당국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고자 1㎏짜리 금괴를 200g씩 깍두기 모양으로 쪼개 항문에 숨기고 입국했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주범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면서도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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