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단체 "시금고 조례 개정안, 특정 은행에 특혜"

입력 2017-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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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단체 "시금고 조례 개정안, 특정 은행에 특혜"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김포 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김포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특정 은행에 특혜를 주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조4천억원의 시 예산을 다루려면 각 은행에 평등한 경쟁 기회를 줘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각 금융기관이 받는 평가 점수에 차이를 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점수에 변별력을 줄 조항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조례안이 특정 은행에 특혜를 주는 조례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며 "각 은행에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난달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31점),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등 5개다.

이중 배점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항목에서는 경영 지표 현황이 21점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총자본비율(7점),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자기자본이익율(6점), 대손충당적립률(1점)이다.

개정된 조례는 '경영 지표 현황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로 규정했으며, 이 평가에서 1·2등을 차지한 기관에 모두 만점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원래 행정자치부 예규는 각 평가 항목별로 1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수 편차를 두도록 해 특정 은행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한 평가 항목에서 1등 금융기관이 21점을 받는 경우 2등 금융기관은 18.9점을 받아 점수 변별력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더욱 많은 은행의 참여 기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1·2등 만점 처리' 항목을 규정한 것"이라며 "은행 간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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