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 공항 21일 이내 폭발물 탐지장치 설치해야"

입력 2017-07-03 16:36  

美 "외국 공항 21일 이내 폭발물 탐지장치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미국 직항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항들은 앞으로 21일 이내 공항 검색대에 폭발물 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일(현시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폭발물에 의한 항공기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 세계 280개 공항을 대상으로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항에서 미국으로 오거나 미국 공항에서 해당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의 탑승객은 기내에 랩톱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항공사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공항의 미국행 항공기 운항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 국내·국제선 항공사에 대해 탑승객 검색 및 지상 항공기 모니터 강화 등의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 4개월 시한을 주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내용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회원 항공사들에 보낸 메모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 메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IATA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4개월 전 세계 180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탑승객 보안 검사 및 지상에서의 항공기 감시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테러리스트들이 랩톱에 폭발물을 감추고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개 공항에 대해 항공기 탑승객의 랩톱 기내 반입을 금했다가 2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공항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이런 랩톱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전 세계 공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도 밝히고 나섰다.

미 국토안보부는 랩톱 기내 반입 금지 조치 적용 공항들이 새로운 보안 검색 강화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이내 폭발물 탐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폭발물 탐지장치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항공사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한 관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벌금 부과나 승객 랩톱 기내 반입 금지, 수화물 동결, 미국 내 취항 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폭발물 탐지장치 설치 대상 항공사 가운데 상당수가 수하물 등에서 채취한 시료로 폭발물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스캐너를 갖춰놓고 있다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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