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천 준설 실적만으로 골재 채취 낙찰은 무효"

입력 2017-07-03 17:31  

법원 "하천 준설 실적만으로 골재 채취 낙찰은 무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준설 실적으로 골재 채취를 낙찰받은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골재채취 관련 업체 2곳이 경남 함안군 지방공기업인 함안지방공사를 상대로 남강 하천골재 입찰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함안지방공사는 지난해 함안군 군북면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채취 공사 입찰을 했다.

1차 공고 때 적합업체가 없어 재공고를 했다.

함안지방공사는 재공고 때 참가한 6개 업체중 1개 업체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 15억원 규모의 골재채취 계약을 했다.

입찰 가격, 골재채취 시공경험, 회사 경영상태 등이 입찰 평가 주요 항목이었다.

그러자 재공고 때 탈락한 2개사가 골재채취 시공실적이 없는 A사가 관급공사를 낙찰받았다며 낙찰무효 소송을 냈다.

함안지방공사는 낙동강 날리기 9공구 수중준설 실적 등을 근거로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중골재 채취 시공실적이 없는 A사가 하천골재 채취 입찰을 따낸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 바닥 모래·자갈·뻘 등을 파내 수심을 조절하는 준설과 수면 밑에서 골재를 캐내 분리하는 골재채취가 작업방식이 유사하더라도 업종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낙찰이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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