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큰손' 40여곳 줄줄이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

입력 2017-07-04 06:11  

국내 '큰손' 40여곳 줄줄이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

국민연금도 가입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것" 기대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권수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증시 큰손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에 나서고 있다.

증시에선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투명성이 강화하고 배당 확대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선 경영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 새 정부 출범 뒤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 봇물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거나 확정된 곳은 모두 40여개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를 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했다.

여기에 그동안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이던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아직 신청서는 내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공식화해 곧 절차를 밟는다.

현재까지 연기금과 보험사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신청을 한 곳은 없지만,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요구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장기투자가로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내주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침으로, 영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한 미국은 2018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돼오던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공약집에서 "국민연금이 총수 일가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주주 이해관계 침해방지 등 사안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겠다"며 관심을 드러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부 해소 기대…제대로 시행 관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외국에서 국내 기업들은 총수 의존도가 과도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활발한 주주권 행사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 기업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하면 기관투자가가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요 대기업 의사결정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삼성물산[028260] 합병 안건으로 곤욕을 치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액은 작년 말 기준 102조6천억원으로 운용 기금 558조3천억원의 18.4% 수준, 시가총액의 7% 정도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등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외에도 대다수 대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한 핵심 주주로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민연금 운용기금 규모가 5∼6년 후 1천조원을 넘고 국내 기업 보유 지분 가치도 지금의 두 배인 200조원을 웃돌아 어지간한 상장사 지분을 대량 보유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다수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리서치 기능이 없는 운용사가 많은 데다 국내 기업·금융 생태계상 기업 정보를 받고도 찬반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indigo@yna.co.kr,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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