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상률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5년, 김소영 3년…27일 선고
특검 "대통령 잘못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렸다"
김기춘 "블랙리스트, 만들지도 보지도 못했다"…조윤선, 남편 변론에 눈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 등 연루된 7명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오전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도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배제 기준이 '문재인 지지' 등 이성적 국가에서 도저히 선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이유를 알리는 절차 등 합헌적인 과정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합법적 이의 제기를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도 특검은 "피고인들이 비록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작성된 명단을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인들과 국민께 당시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거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에 관해서는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도 남아 있을지 모를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낙인"이라면서 눈물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에서 느낀 소회를 말할 때도 감정이 복받친 듯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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