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장, 2급 경력직 부당채용·횡령업체 제재 막아
황사장 5월 17일 사표냈으나 인천시장이 반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결과 황 사장이 2급 경력직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고, 박람회 대행업체가 공금을 횡령했다가 반환했음에도 "굳이 고발할 필요 없다"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 감독에 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3월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측근 채용 특혜 의혹과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5월11일∼24일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사장은 2015년 10월 2급 처장 경력자를 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인사규정'을 완화해서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했다.
원래는 인사규정에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게 돼 있는데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를 뽑도록 완화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A씨 등 9명이 응모해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황 사장은 2011년∼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해 A씨와 근무 기간이 겹친다.
감사원은 또 인천관광공사가 2016년 6월 개최한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의 행사를 대행한 B업체 대표가 박람회 참가비 등 3억원의 공금을 같은 해 7월 자신의 계좌로 무단인출해 행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B업체는 인천관광공사와 계약상 '완수일자'인 2016년 7월25일까지 3억원을 보내지 않고, 그 다음달인 8월5일에서야 반환했다.
인천관광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해야 함에도 황 사장이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시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황 사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관광공사더러 B업체에 대해 고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며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했다.
황 사장은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던 5월17일 사표를 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틀 뒤 사표를 반려했다.
당시 인천시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관광 규제로 인천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현 단계에서 관광공사 사장이 물러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황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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