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환경부가 물관리 업무를 모두 맡으면 집행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수자원공사의 감독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4대강 관련 페널티(벌칙) 성격이 아닌가"라며 "사업과 감시 기능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운동장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도 "농업용수 관리는 왜 농림부에 남겨 놓느냐"며 "하려면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점, 물관리 감시 기능 약화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나온 얘기"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4개 정당에서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민주당) 위원장은 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모아 간사단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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