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격정항변'…"보복출점 아닌 고객서비스 위한 조치"

입력 2017-07-04 02:55  

정우현 '격정항변'…"보복출점 아닌 고객서비스 위한 조치"

17시간 조사 후 귀가…치즈 통행세·보복출점 등 주요 혐의 부인

검찰, 이번주 중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약 17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정 회장은 4일 오전 2시 5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와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그러나 수사 초점인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때로 격정적인 어조로 자신의 '억울함'을 조사 검사에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한 것은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부터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량의 치즈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로 다른 경쟁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비싸게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통행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보복 출점 의혹과 관련해서도 프랜차이즈를 탈퇴해 공백 지역이 된 인천과 이천에 직영점을 낸 것은 해당 지역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전 인천 가맹점주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정 전 회장 측의 할인 공세 등 조직적 보복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인천 등 탈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 할인 행사를 할 경우 탈퇴 업주가 새로 낸 가게에 경영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한 회사 내부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주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명 내용 가운데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금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부터 정 전 회장 소환까지 매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포함한 마무리 수사도 늦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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