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 지자체가 문제 없나 확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남은 집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4~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되고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 승인받지 않아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기존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갖춘 '실버형 뉴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뉴스테이가 나올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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