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자 103명 적발…29명에 과태료

입력 2017-07-04 12:00  

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자 103명 적발…29명에 과태료

52명에 취업제한 결정…현직자 4명은 취업해제 요청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03명을 적발해 52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임의취업자 가운데 29명에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의취업자를 찾아냈다.

윤리위는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한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103명 가운데 자진퇴직한 48명과 현재 재직 중인 4명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했던 업무와 재취업 일자리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현직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대상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신성솔라에너지 사외이사로 옮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 임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본부장으로 옮긴 조달청 전 기술4급 인사, 미래고속 부사장으로 옮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 임원이다.

윤리위는 임의취업자 103명 중 하위직 생계형 취업이 아닌 29명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법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고 사안에 따라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38명이 신청한 취업심사 결과도 내놓았다.

윤리위는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옮기려 한 서울시 지방2급 인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려 한 대구시 지방3급 인사, 세안기술 상무로 옮기려 한 한전KPS 1급직원은 각각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현대아이파크몰 상임이사로 옮기려 한 한국철도공사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 준장이 한진중공업 상임고문으로, 기재부 차관이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외교부 고위 외무공무원이 해외건설협회 상임이사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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