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다정동(2-1생활권) 10개 공동주택 단지에 미술작품 16점이 설치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다정동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경쟁과 작가초청 방식의 미술작품 설치 계획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16점 중 일반경쟁 공모 작품은 12점, 작가초청은 4점이다.
총 사업비는 14억5천여만원이다.
작품당 평균 1억2천만원을 웃도는 금액인데, 일반적인 비엔날레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행복청은 '1% 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 비용 1% 이하를 공공미술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주 자의적 선정이나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상업화에 따른 작품성 저하 등 문제점이 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행복청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미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만들었다.
기존 조형물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의자·파고라·가로등·놀이터 등 설치 위치 특성에 맞는 작품까지 공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장소에 대한 작품 창의성을 심사 주안점으로 둬 기존 작품과 차별화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행복청은 덧붙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새롬동(2-2생활권)에서 시범 추진한 공모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일방적 감상 형태의 독립적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주민이 지속해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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