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이익 우선시 트럼프 정부 뻔뻔스러운 시도에 급브레이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지우기' 환경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3일 석유·가스정으로부터 메탄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2년 유예하기로 한 미 환경보호청(EPA)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각종 규제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좌절시킬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해 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지난 4월 90일간 유예 계획과 함께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프루이트 청장은 지난달 유예기간을 당초 9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미국의 6개 환경단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대 1로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것은 프루이트 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규제 제정 당시 관련 업계가 충분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EP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비영리단체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의 데이비드 도니거 기후·청정공기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판결은 EPA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지구와 환경보호에 앞서 관련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뻔뻔스러운 시도에 대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EPA의 에이미 그레이엄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옵션(선택)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 출신인 프루이트 청장은 석유·가스 업계와 긴밀한 연관을 맺어왔으며, 그는 화석연료로부터 물과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수많은 EPA 관련 규정을 폐기하거나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규제를 상당 기간 유예시켜온 다른 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미국 내무부는 지난달 연방 토지 등에서의 시추 작업시 메탄 연소를 제한하는 규제의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근로자들의 부상이나 사망시 이를 전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기했다. 이 규정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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