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려면 공정한 임대차 환경 필요"

입력 2017-07-04 12:0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려면 공정한 임대차 환경 필요"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상가임대차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청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홍익표 의원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 개발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원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서울의 연남동·망리단길·서촌·북촌·대학로·성수동·경리단길과 부산 감천문화마을·광복로, 대구 김광석거리·수성못, 광주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을 위한 상가임대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나 체결 이후에는 계약 기간 및 차임 증액범위 등이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환산보증금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정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를 인정하고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와 임대료 상한 한도 축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아야 지역 사회 상권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제도가 개선돼야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자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은 "임대료 안정을 위해 자율적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와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 안심 상가를 조성하는 한편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한 지구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조례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면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법·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개선하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으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퇴거보상제도가 미비한 등의 이유로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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