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주 4·3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10·19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것이다.
특히 전남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천명 이상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의안을 발의한 윤문칠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69년이 지나 고령이 된 당사자와 유족의 사정을 고려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다룬 특별 법안은 18대,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올해 4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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