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채새롬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지난달 발표된 가계 통신비 절감안에 반대해온 통신사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이날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윤종오(무소속·울산 북구) 의원으로부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전체 가계 소비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의 경우 더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가지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정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나오는 법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통신사업자들도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그것이 합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법을 초월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요금 인가와 심의를 맡는 요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유 후보자는 "통신비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 구성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유 후보자는 미래부가 통신업체들의 민원창구가 되면서 통신비 절감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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