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국가안전법 제정 역할 다할 것"

입력 2017-07-04 16:44  

친중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국가안전법 제정 역할 다할 것"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지난 1일 취임한 캐리 람(林鄭月娥·60·여) 신임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전법(보안법) 제정을 주도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나서 국가안전법 논란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장관은 공식 업무 첫날인 전날 현지 언론 편집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법 제정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 제정 의지를 표명했다.

람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안전법 제정을 위한 2가지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거 사례 검토를 통해 주요 논쟁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합리적 분석과 토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람 장관은 국가안전법 제정을 규정한 기본법(헌법격) 23조가 자칫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일방적인 법 제정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람 장관은 특히 국가안전법 도입 제정 시한과 관련해서는 "내 통제 범위 밖"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민주파인 공민당(公民黨)의 앨빈 영(楊岳橋) 입법회의원(국회의원격)은 행정장관 중 가장 보수적이었던 렁춘잉(梁振英) 전 장관과 한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도널드 창(曾蔭權) 전 장관 모두 임기 중 국가안전법 제정 절차를 개시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법 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선동,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조직 등에 대해 최장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2003년 7월 1일 홍콩시민 50만 명이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나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관련법 제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분위기가 종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장샤오밍(張曉明) 주홍콩 중국연락판공실 주임이 지난달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홍콩 사회가 과도하게 정치화함으로써 국가안전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국가안전법 제정을 요구하는 중국 당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일 홍콩 컨벤션전시센터에서 진행된 람 장관 취임선서식에서 국가 주권의 안전을 해치거나 중앙당국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마지노선을 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홍콩의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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