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울분…검찰에 "정우현 구속" 요구 빗발

입력 2017-07-04 17:03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울분…검찰에 "정우현 구속" 요구 빗발

정 회장은 '갑질' 혐의 부인…검찰, 금주 중 구속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정 회장을 구속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다수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정 회장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정 회장을 되도록 빨리 구속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들은 '갑질' 피해에 따른 울분을 토하는 동시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으로 브랜드 평판이 나빠진 탓에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점주들은 정 전 회장이 구속돼야 '관계 끊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정 전 회장은 MP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전문경영인인 최병민 대표이사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외아들인 정순민 MP그룹 부회장이 사내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사퇴'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정 전 회장의 구속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천천히 말라죽는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빨리 구속돼야 그나마 가맹점들이 살 수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3일 서울 방배동 MP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 피해자인 가맹점주·종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부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책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7시간 동안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과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쟁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비싸게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았고, 보복 출점 역시 해당 지역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해명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간 MP그룹 본사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치즈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와 탈퇴 가맹점에 보복하기 위해 신규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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