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공무원에게 건넨 흔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상속세 감면을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세무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 경기도의 한 주유소 사장인 A씨로부터 남편의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해주겠다며 총 9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78년 세무공무원 7급으로 임용돼 1997년 퇴직한 이씨는 이후 세무법인에 근무하며 20여년동안 A씨의 주유소 세무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4천만원은 세무조사 업무의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고, 5천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가 일관되게 현금으로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씨가 소득신고 없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서 "단,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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