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고,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2010년,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라며 "유학자금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교 학비만 보면 10억8천3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후 유학을 갔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세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상실했는데도,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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