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 자문료" 주장…후보자측 "정당한 대가…정치공세성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송영무(68)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과 로펌에서 불법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문료를 제공한 이효구 전 LIG넥스원 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송 후보자가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에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허위로 기재한 겸직허가신청서를 냈다"며 "율촌 취업 승인은 무효이므로 송 후보자가 받은 총 9억9천만원은 불법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후보자가 건양대 석좌교수로 채용돼 사실상 교육공무원임에도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자문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을 받았다"며 "이는 전관예우 성격의 자문료로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최소한의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공세성 고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받은 보수는 정당한 고문 및 자문 활동의 대가로 활동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의 비상근 정책위원은 겸직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고, 개별 사건을 수임하거나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건양대 비전임 석좌교수는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LIG넥스원 자문 활동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 측은 LIG넥스원 상장과 LI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있다며 이 전 부회장과 남영우 LIG 대표이사를 비롯한 LIG넥스원 관계자 등 총 1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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