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정광용·손상대 "평화집회 주최…폭력 예상 못했다"

입력 2017-07-05 11:08   수정 2017-07-05 11:14

'탄기국' 정광용·손상대 "평화집회 주최…폭력 예상 못했다"

탄핵심판 '박근혜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참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관계자들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59)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자세한 의견은 "공모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손씨 변호인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지만, 손씨를 탄기국 행사 총괄 단장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각자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외에도 서석구 변호사가 두 사람에 공통된 변호인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었던 서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선임계를 내고 사건을 수임했다.

서 변호사는 "정씨나 손씨가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철저히 비폭력적인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극소수 참가자의 행동을 (정씨와 손씨가)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와 손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총 16명이 다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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