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공연음란 행위 학원운영자에 벌금형

입력 2017-07-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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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 공연음란 행위 학원운영자에 벌금형

제주지법 "자발적 정신과 치료 감안"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학원운영자 윤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신광로의 한 카페의 대형 유리창 앞에서 다수의 카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황 판사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에 비춰 이번에 한해 다시 벌금형을 선택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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