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공시위반 법인 2곳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더이앤엠은 2015년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각각 5영업일, 8영업일 지나 제출해 과징금 6천890만원이 부과됐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지연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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