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법인 2곳 제재

입력 2017-07-05 15:02  

증선위,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법인 2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공시위반 법인 2곳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더이앤엠은 2015년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각각 5영업일, 8영업일 지나 제출해 과징금 6천890만원이 부과됐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지연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