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패치 테스트 실시해 부작용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를 많이 하고 있지만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체계다.
피부 부작용 사례는 2014년 48건, 2015년 41건, 2016년 39건, 2017년 1∼5월 24건 등이다.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 등 '제모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전체의 36.2%(55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왁스' 17.8%(27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제모제를 사용하던 중에는 화학성분에 의한 '피부염·피부발진'(47.6%·20건)이 주로 생겼다. '레이저 제모' 피해 대부분은 '화상'(77.6%·45건)이었다.
'제모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피하조직 손상'(56.0%·14건)이 많이 발생했다.
팔과 다리 노출이 많아지는 5∼7월에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 55.9%(5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66.3%(61건)로 남성(33.7%·31건)의 두 배 가량이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중이 79.3%(73건)였다.
제모 부위로는 인중·턱수염·이마 등 얼굴이 37.5%(30건)로 가장 많았다. 다리 27.5%(22건), 겨드랑이 12.5%(10건) 등 순이다.
제모제 주성분은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개인 피부 특성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피부 국소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한 후 이상반응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치 테스트는 특정 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자극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후 가려움 등 피부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의 피부나 털의 특성을 고려해 제모 방법을 선택하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과 등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고 제모제나 제모왁스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해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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