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신세계면세점 직원들 명품시계·가방 125억원 밀수입 적발

입력 2017-07-05 16:47  

[그래픽] 신세계면세점 직원들 명품시계·가방 125억원 밀수입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 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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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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