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7년 복역해야 가석방…살해 후 수천만 원 인출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법원이 금품을 노리고 같은 집에 살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한국인 청년에게 징역 36년의 장기 형을 선고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최고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은 한국인 불법체류자 P(27)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최소 27년 복역 이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호주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P 씨는 2015년 8월 한 주택의 뒷마당 별채를 함께 쓰던 26살의 한국인 유학생을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당시 P 씨는 유학 생활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워홀러)을 거쳐 불법체류 중이었다.
이후 P 씨는 숨진 A 씨의 통장에서 6만 호주달러(5천300만 원) 이상을 빼냈고 A 씨의 승용차도 8천500 호주달러(745만 원)에 팔아치웠다. P 씨는 이 돈을 고가품 구매에 쓰기도 했다.
피해자인 A 씨는 수일 후 시드니 북부 에핑 지역의 한 빈터 쓰레기통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메건 레이섬 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P 씨의 주장에 대해 돈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7월 호주 퀸즐랜드주 최고법원은 환전하려는 한국인 워홀러를 유인해 살해한 또 다른 한국인 워홀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 복역 기간이 최소 23~25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해자는 2013년 12월 피해자가 갖고 있던 1만2천 호주달러(약 1천만 원)를 원화로 바꿔줄 것처럼 접근해 살해하고 빈집 뒷마당에 암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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