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없이 '전문과목' 표시하는 병·의원들

입력 2017-07-06 07:00  

전문의 자격없이 '전문과목' 표시하는 병·의원들

수련과정 거친 의사보다 전문성 떨어지지만 확인방법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일부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버젓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3~4년 수련 기간을 거쳐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의사는 일반 의사보다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므로 환자가 본인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전문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전문의 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00외과의원', '00내과의원' 식으로 병원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해선 안 된다.

현행 의료법 제77조를 보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수정 조치를 받은 후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환자가 진료를 보는 의사가 전문의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프로필을 찾아보거나, 지역 의사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게 환자가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결국,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의사단체가 나서서 병원별 전문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 다수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 의사를 더 구분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처럼 전문의 자격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적으로 진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병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와 일반 의사는 당연히 전문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 표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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