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등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함부로 못올린다…사전신고 도입(종합)

입력 2017-07-06 10:35   수정 2017-07-06 15:19

부영 등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함부로 못올린다…사전신고 도입(종합)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사후 신고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를 비롯해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사전심사를 할 수는 없기에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해놓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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