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의무 참여…세부 이행방안 논의
일각선 "노사 의견충돌 해소 어려워"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확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기관의 경영 방향에 근로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면서 사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 부문에도 적용될 경우에는 재벌 총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도 꼽힌다.
다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지는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이 법의 영향 밖에 있는 기관들도 있어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이사회 전체 구성원 가운데 근로자의 비율을 얼마로 할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해 충돌이 잦은 노사가 함께 이사회를 꾸리면서 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근거로 꼽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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