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명계좌 입금액, 회사 수익으로 추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300억원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1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국내 업체가 세금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6일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광공영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인정할 만한 간접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03∼2006년 2차 불곰사업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297억9천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140억9천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회사 차명계좌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계좌와 그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 계좌, 회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이 장로로 있던 서울 한 교회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실제 수수료가 맞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가 맞고, 계좌 입금액 전부가 회사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금액 중 일부는 3차 불곰사업 선수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해 세금 77억7천여만원은 취소했다.
반면 2심은 "2차 불곰사업의 대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되지도 않은 3차 사업의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금 전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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