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운영기준 개정키로…제출서류도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사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데, 측량수수료까지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4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7개 지자체는 측량수수료 전부를, 10개 지자체는 일부를 기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소유 토지가 꽤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권익위는 행자부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해 재산을 귀속 받는 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등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기부자더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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