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자가 사망자라니…경찰이 가족 찾고 사망선고 취소

입력 2017-07-06 10:51  

요양병원 입원자가 사망자라니…경찰이 가족 찾고 사망선고 취소

울주경찰, 사망 처리돼 치료비 지원 끊긴 50대 조현병 환자 노모 제주서 찾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실종 사망자로 처리돼 치료비 지원이 끊긴 조현병 환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노모를 만나고, 치료도 계속 받게 됐다.


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요양병원으로부터 조현병으로 입원 중인 50대 환자 A씨가 사망자로 등록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지원이 끊겨 이상하다며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이 A씨를 만났지만, 자신과 부모의 이름, 고향 정도만 말할 뿐 대화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실종신고된 후 제주지법이 사망자로 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종 신고한 당사자를 찾아 나섰고, 당사자 B씨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직접 제주를 방문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B씨가 A씨의 어머니라는 것과 현재 B씨도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를 만난 경찰은 A씨가 고등학교 때 발병해 육지 요양병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병원을 여러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B씨를 도와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소송을 하도록 했고, 결국 최근 취소가 확정돼 A씨는 다시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모자를 도운 울주서 경찰관은 "처음에는 범죄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했는데, 가족을 찾고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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