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의회 의장단 선거투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57) 경남 의령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손태영 의원 등 의령군 의원 10명중 6명은 2014년 7월 초 2년 뒤에 치러지는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손 의원을 밀어주기로 하는 비밀각서를 작성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손 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각서 작성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사본을 보여주며 각서 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은 이행을 거부한 일부 군의원에게 각서를 공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의장선거 투표를 방해한 협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서공개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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