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등록 중개소 절반이 허위매물 적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은 '헛걸음 보상제'를 통해 올 상반기 들어온 허위매물 신고가 1천180건이라고 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1천58건보다 11.5% 늘어난 수치다.
직방은 지난 2014년부터 허위매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헛걸음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개사무소가 앱에 올린 매물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직접 방문했던 고객에게 소정의 현금과 선물을 지급하고, 중개소에는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상반기 헛걸음 보상제 신고 건수 1천180건 가운데 실제로 허위매물로 드러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440건이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등록된 매물 번호로 상담받지 않은 경우, 방문 전 미리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방이 직접 지역별로 허위매물을 조사한 결과 서울 구로구에서는 지역 중개사무소의 24.4%, 서울 금천구에서는 무려 53.6%가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고 또는 탈퇴 조치를 받았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25%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적발된 중개사무소들은 이미 방이 나갔지만, 일부러 광고를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매물의 실제 위치를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으로 속여 광고했다.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매월 지역별로 돌아가며 허위매물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업계의 자정효과가 나타나면서 조사 후 한 달 뒤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최대 40%까지 줄었다"며 "허위매물 퇴치를 위해 안심중개사 정책, 헛걸음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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