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면허 정지된 화물차 운전자, 운송사업권 박탈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야간에도 안전이 확보된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야간·비가시(非可視)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규정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과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급속한 기술·산업 발전으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해 유망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아울러 군·경찰·세관 등 업무에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서도 항공기에 적용하는 특례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야간비행 관련 안전기준은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기존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던 것을 운전면허 정지자에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명 '렉카' 등 일부 특수자동차가 불법·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육성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 개정안도 부분 수정된 형태로 통과됐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폭발물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탑재하는 사람에게 기존 징역형(2년 이상 5년 이하) 외에 벌금으로 2천만∼5천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정안은 대중교통시책 평가나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추가됐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경제운전을 교육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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