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관운영 감사…미집행 투자비 정산기준에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172억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 1건, 주의 7건, 통보 5건의 조치를 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비용을 더한 값이다.
감사원이 2013년∼2015년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172억원이 총괄원가에 과다하게 계상돼 그 금액만큼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예컨대 경상북도는 2013년∼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천16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산식에 넣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천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지자체는 대구(6억4천여만원)·광주(2억6천여만원)·대전(6억1천여만원)·울산(9억여원)·세종(2억3천여만원)·강원(14억1천여만원)·충북(10억여원)·충남(3억4천여만원)·전북(17억여원)·전남(39억여원)·경북(34억여원)·경남(24억여원)이다.
반면 서울시·인천시·부산시·경기도는 미집행 투자비를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도시가스 소비자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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