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완료"

입력 2017-07-06 15:16   수정 2017-07-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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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완료"

"정규직 전환 과정서 비정규직 해고나 처우 악화는 안 돼"

"공공부문 '정규직 신규채용' 원칙 법제화…비정규직 허용사례 명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33개 공공기관 초청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나 생존·안전 관련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기간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 중 완료해 주시고, 간접고용의 경우 현재 계약된 업체와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차원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를 하겠다"며 "다만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사례를 명시해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고령자, 일시적이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인력,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인력 등은 비정규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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