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7-06 20:31  

법원,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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