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구속…법원 "혐의소명"(2보)

입력 2017-07-06 20:34  

檢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구속…법원 "혐의소명"(2보)

"자중 의미로 영장심사 포기…혐의 전면 인정은 아냐"…재판서 적극 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인천 지역의 업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수사팀은 정 전 회장이 MP그룹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챙긴 자금 규모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정 전 회장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일각에서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자중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심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 전 회장 측은 기소 이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러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가 가격을 올려받는 등 의도적인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 '보복 출점' 의혹에는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짜급여' 의혹에는 딸 등 친인척들도 회사 경영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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