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일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K(18)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한 K군에 대해 소변검사를 한 결과 환각물질인 톨루엔 양성 반응이 나와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 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K군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적발이 두려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군은 환각물질을 흡인하다 적발돼 지난해 1월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왔으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라는 법원의 특별준수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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