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필적감정 때문에 유죄판결…석방 후에도 후유증"
국과수 관계자도 책임 인정…'강압수사' 검사들은 시효 지나 책임 면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 2천여만원 등 총 6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국가가 강씨에게 7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각 1천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 등 총 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 액수는 제외해 실제 배상액은 조금 줄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상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 측 소송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가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유독 검사들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총 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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