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실수로 신고자 개인정보 피고인에게 제공 '물의'

입력 2017-07-06 17:58  

법원 직원 실수로 신고자 개인정보 피고인에게 제공 '물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당했다" 주장 나와…법원 "경위조사 중"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법원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주점 업주에게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든 문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수원시 장안구에서 "한 주점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것 같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경기남부청 112상황실은 수원중부경찰서에 상황을 전달했고, 수원중부서는 업주 B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일로 B씨는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데 불복, 올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원지법을 찾아간 B씨는 사건관련 문서를 등사(복사) 요청해 받아갔다.

하지만 법원 직원이 제공한 90쪽 분량의 서류 안에 신고자 A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지워지지 않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이하 112 통보문)라는 제목의 문서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12 통보문에는 신고접수 일자, 신고자 연락처, 전화 위치, 신고 내용 등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전화번호 주인을 수소문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A씨가 신고한 사실을 알아냈지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달 스스로 B씨를 찾아가 "나는 신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 문서를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혹여 문서가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는지 한때 감찰조사까지 벌였으나, 확인결과 법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문서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건 피고인이 관련 서류 등사(복사) 요청을 하면 신고자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우고 주거나 신고서류는 아예 안 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담당 부서 직원이 90쪽에 달하는 서류를 복사해 주면서 미처 신고자 휴대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조사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중부서는 문서 유출과 별도로, B씨가 신고자 A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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