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헌법 위반 가려달라"…잇단 위헌제청 신청

입력 2017-07-07 08:00  

"국가보안법 7조 헌법 위반 가려달라"…잇단 위헌제청 신청

2015년 위헌제청 땐 헌재 합헌 결정…문 대통령, 대선 과정서 "악법 요소 있다" 언급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최근 이 법원에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심판을 받게 된다.

해당 조항 가운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1항·3항 또는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들 조항은 2015년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안보 현실에 비춰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이들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이 조항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토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6명도 같은 내용으로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B씨 등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역시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헌제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7조에 대해 "악법의 요소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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