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작년 무혐의 처분…경찰 자체조사 후 기소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방석호(60) 전 아리랑TV 사장의 '황제 출장' 의혹에 대해 과거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경찰이 자체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방 전 사장이 2015년 미국 출장에 가족을 동행해 호화 레스토랑에서 115만원어치의 저녁식사를 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서울 압구정동의 식당에서 94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는 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작년 8월 "업무추진비 내역 전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방 전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방 전 사장 측은 문제가 된 식사 자리에 업무와 관련된 이들이 동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자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미국에서의 식사 자리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모임의 성격이 강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서울에서의 식사 자리에는 방 전 사장이 주장한 업무 관련자가 실제로 동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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