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담 별정직 공무원 33명 10일자로 임용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선조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 개시일을 의결한다.
전원위는 지난달 23일 제1소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안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대상 안건은 ▲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배가 옆으로 누운 경사도) ▲ 세월호 복원성 등이다.
위원회가 이날 조사 개시를 의결하면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따라 이날부터 위원회의 공직적인 활동 기간이 시작된다. 위원회 활동 시한은 6개월이고, 필요시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선조위 제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은 또 선체 조사 계획안과 선체 처리 용역계획안 등을 전원위에 보고하고, 기타 안건 2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선조위는 세월호 조사에 필요한 별정직 공무원 33명을 오는 10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채용 분야별로는 해양선박 17명, 조사 12명, 기타 4명 등이다.
j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