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유아용품 업체인 보니코리아의 매트를 사용한 유아들에게 호흡기·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이준엽 부장검사)는 보니코리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 업체가 제작해 판매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매트를 사용한 아이들이 잔기침을 하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며 부모 50여명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보니코리아는 체온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웃라스트 소재를 사용한 매트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에게 좋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지고, 제품과 접촉한 유아 피부에서 두드러기가 났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 이 제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보니코리아측은 "어린이안전인증 검사를 모두 통과해 아무 의심 없이 판매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환불 및 리콜, 교환을 할 것"이라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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