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재연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은 '미인정 유학'"

입력 2017-07-06 20:34  

교육부 "조재연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은 '미인정 유학'"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6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딸을 의무교육 기간에 유학 보낸 것은 '미인정 유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조기유학과 관련해 "불법 또는 합법 유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미인정 유학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국민이 자녀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뒤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의무교육 시기에 유학을 다녀온 아동의 경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과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구분해 학력인정 등을 해주고 있다.

인정 유학은 해외에서 공부한 기록을 제시하면 국내에서도 학교에 다닌 것으로 간주해 학력을 인정해준다.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상사주재원의 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가 의무교육 기간에 유학을 가면 인정 유학이다.

이에 비해 미인정 유학은 학습 경험을 인정받을 때 교과목별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러기 아빠'가 주부인 아내와 초·중학생 아이를 유학 보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현재 이런 미인정 유학생은 약 7천400명가량인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 또는 합법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미인정 유학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이 (시행령과 훈련 등에) 명시된 만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이처럼 애매한 법규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법 개정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조기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커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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