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출 보호규정 약화로 연방법 위반…원상복원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소속의 주(州)검찰총장 19명이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학생 대출자를 보호해야 하는 연방법을 어겼다며 6일(현지시간) 그를 미 연방고등법원에 고소했다.
건강보험법,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기조를 놓고 또 한 번의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고등 교육기관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대출자보호규칙을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개정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상복원을 촉구했다.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확정된 대출자보호규칙은 학생 대출자를 보호하고자 대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탈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영리 교육법인들은 잘못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디보스 장관은 지난달 이 같은 교육법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취임 직후 소송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디보스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영리 학교법인 경영자들의 편을 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숨이 막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보스 장관이 필수적인 학생 보호 방안을 철회한 것은 그가 속한 교육부의 책임에 대한 배신이자 연방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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