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2명 구속, 12명 불구속 입건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A(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군산, 천안 등에 있는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1천500여명을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어 회원들이 이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등 카지노 도박으로 잃은 돈 25∼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을 챙겼다. 경찰이 회원들이 그동안 베팅한 돈만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 평균 2천∼3천 통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원 가입을 하면 충전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등 방식으로 회원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도박사이트가 중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확인하고 사이트 개설자, 도박 가담자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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